목, 04/25/2024 - 02:51

포럼 주제

[유성] 2차논증(2/2)-90년대의 유엔자료에 <유엔헌장에 대한 지지> 는 어디에?

류비회원의 반박문에 대한 이어지는 글 입니다.

이번에 올리신 반박문.. 마치 4번째 대국의 알파고를 떠올리게 하는 논증이었습니다.

4국때의 알파고가 보여주었던 "인간의 관점에서 두기 힘든 수" 는 이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수가 아닌, 스텝이 꼬인 오작동과도 같은 수였음을 우린 목격한 바 있습니다. 

마치 류비회원의 이번 논증이 그러하였는데, "유엔의 공식문서" 를 통한 류비 회원의 기존 논증은 --> 자가추측에 의한 논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엔 공식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 '혼인계약서' 드립, '파이오니아 신청서'드립, 영단어 redissemination 강좌는.. 글쎄요..그야말로 할말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라 뭐라 반박을 해야할지 아직도 고민중입니다.

 

물론 저는 류비회원의 추측논증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유엔 공식 자료들을 통한 '정면돌파' 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반박을 통해 유엔가입설이 얼마나 유언비어에 근거한 엉터리 주장인지 다시한번  낱낱히 공개될 것입니다.

 

이제 류비회원이 주장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류비측의 [논점C] - 이름 속에 답이 있다.

UN총회의 결의안 13은 DPI로 하여금 UN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1. 류비측 주장의 쉬운 해설 : 

이름속에 답이 있다 즉" "DPI 가 유엔소식을 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과 연대하는 NGO 역시 유엔을 지지하는 단체임을 협회가 모를리 없다" 입니다.

 

논증 : 저는 일찍이 DPI 가 유엔의 '공보국' 이라는 것을 언급했고,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유엔 헌장을 지지하는 조직, 즉 유엔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나오지요. 다름아닌 "연대하는 NGO 역시 유엔헌장을 지지 하는 단체인가?"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DPI 와 NGO 의 관계를 간략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DPI 는 공보국으로써, 전세계에 전파할 수단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있는 NGO 와 협력관계를 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NGO 의 채널들을 이용하여 DPI 는 유엔의 소식을 전 세계로 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었으며 NGO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PI 가 시민단체와 제휴하려는 목적이 "유엔정보를 보도하기 위함" 이지 NGO 로 하여금 유엔헌장 지지하게 하는것이 아니라는 입니다.

실제로 NGO 의 목적은 다양하며 그들이 DPI 와 제휴하려는 목적역시 다양합니다. 협회는 "도서관의 특별구역 출입" 이라는 목적을 위해 DPI NGO 에 연대 신청을 한 것일 뿐 "유엔헌장 지지" 를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니지요. DPI 의 제휴목적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유엔 홈페이지에서 DPI 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un.org/en/sections/department-public-information/department-p...

 

따라서 류비회원의 주장 즉 <이름 속에 답이 있다.> 라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지않은 두리뭉실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한국 시민권" 라는 이름속에 투표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은 당연지사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를 할 것이 분명하니, 모든 한국시민은 정치에 참여했음이 분명하다! 라는 엉터리 주장과도 같습니다.

 

 

 

2. 류비측의 [논점D] - 싸인과 동의

  • 미국법(영미법)에 의거하면 Consideration이 오히려 서면계약(친필싸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류비측 주장의 쉬운 해설 : 

말 그대로 "여러 분야에서 동의를 표하는 방법은 "직접 서명" 만 있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협회는 약인,구두로 유엔헌장 지지에 동의하였을 것이다." 라는 주징입니다.

 

논증 : 이부분은 저의 두번째 논증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것에서 오는 궤변으로 추측에 의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쿰의 2차 반박문에서는 90년대의 DPI NGO 제휴조건을 인용한바 있는데 그중 하단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 90년대(협회가입당시) 의 DPI NGO 제휴절차 -

Send an official letter of request to be associated with DPI..(중략)..upon receipt of [these] documents, [we] will determine whether the formal application process for association can proceed. If the NGO Section finds that the NGO meets the criteria, the application form... will be sent to the NGO

번역 : [NGO는] DPI 제휴 신청서를 보내야 함..(중략)..이러한 서류들을 [DPI가] 받게되면, 우리는 가입이 가능한지 서류 심사를 할 것이다. 만약 NGO부서에서 각 NGO가 동의해야 할 정관이 필요하다면신청서 용지를...각 NGO에 보낼 것이다."

 

여기서 DPI 는 NGO 가 "동의" 할 정관이 있다면, 관련 "신청서"를 보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1. 초기 신청서는(4쪽분량) 정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의' 기능이 없음.

2. '동의' 가 필요할 경우 정관이 있는'신청서' 를 보내 동의를 하게함.

 

이것은 DPI NGO 의 제휴조건이 '구두', 혹은 '약인'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관이 있는 신청서를 통한 '동의' 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인' 이나 '구두' 와 같은 방법으로 '유엔헌장 지지에 동의' 했을것 이라는 류비회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똑바로 검토하지 않고 자신만의 추측에 의한 엉터리 논증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3. 류비측의 [논점F]
  • UN은 UN NGO DPI라면 "UN헌장을 지지"해야 함을 암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를레야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번,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 왔다.
  • UN NGO DPI Brochure를 보면
    • support를 검색해 보세요.
    • 너무 많아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2. 류비측 주장의 쉬운 해설 :

"DPI 는 애초에 유엔헌장지지(support)를 암시, 강조해 왔으며 공식 팜플렛들을 통해 그렇게 해왔다" 라는 주장입니다.

 

논증 : 류비회원이 인용한 팜플렛은 이미 본인도 잘 알듯 가장 최신버전입니다. 상대방은 "유엔헌장에 대한 지지" 라는 조건은 90년대인 가입당시에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뜬금없이 최신 공문으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무지에 의한 논증이며 탈증인의 엉터리 논증들을 읽고 그대로 대입하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90년대 당시의 팜플렛에서 과연 "유엔헌장 지지" 라는 조건을 강조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DPI 팜플렛 6-7p 1994년 버전입니다.

이것은 90년대의 제휴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과거 자료이며 이것을 통해 당시 '유엔헌장 지지(support)' 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제휴기준에 가장 첫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과연 '유엔헌장에 대한 지지(support)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헌장도, 유엔 헌장 지지도 아닌 "유엔 헌장의 정신(ideals)"  을 "공유(Share)" 하는 단체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사뭇 다른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조 2/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 유엔 헌장 1조 2/3항

기본적으로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이란 "평화" 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기본정신역시 "세계적 평화" 이며 이에따라 성경의 "좋은소식" 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정부는 여호와의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자유를 근거로 항소하는데, 이와일치하게 유엔의 인권위원회(UNCHR) 는 그들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국정부의 실형선고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과 유엔의 세계평화에 대한 '정신' 이 서로 일치되는 한가지 사례입니다.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

그러므로 협회가입당시의 90년대 NGO 가입조건은 "유엔헌장의 지지" 가 아닌 "유엔헌장의 정신을 공유" 라는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히 현대들어 바뀐 이유는 유엔의 결의문과 21세기 '새시대 선언' 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점은 다음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0년대에 양심을 타협할만한 제휴조건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DPI 팜플렛 제 7면의 제휴조건은 그점을 확실하게 부각시킵니다.

누가 DPI 와 제휴할 수 잇는가? 中

"DPI 와 제휴 첫 2년동안, 유엔정보를 출판물과 봉사활동을 통해 보도함으로 유엔을 지지함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

여기의 내용을 통해 확실한 부분이 나옵니다. 

즉 NGO 제휴조건으로 유엔 헌장에 대한 '동의'는 전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DPI 는 '제휴체결 후'  2년동안 보도를 통해 유엔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지라는 말은 6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 헌장"에 대한 지지가 아니며 공보국으로서의 설립목적에 따라 NGO 에 대한권고사항일 뿐 협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요즘 총선으로 많은 정당 단체들이 시민들에게 투표를 권하는데, 권고를 받는다 하여 그리스도인 양심이 타협받는게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당시의 협회는 제휴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러한 권고를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도서관 특별구역 출입이 목적이던 협회는 자신의 출판물을 통해 유엔의 업적을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협회가 유엔의 업적을 지지하는 출판물을 실었다고 주장하는 탈증인이 있다면, <음모론> 탭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반박글에서 살펴보았던 최신 가입기준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반박에서는 위의 최신 제휴기준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DPI 는 NGO 제휴를 위해 가 입 전 '유엔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 하도록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0년대가 가입 후 선택적인 조건이였다면, 지금은 아예 유엔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하려는 분명한 <가입절차> 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역시 유엔의 '새천년 선언' 으로 인해 새로운 결의문이 발효되면서 오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서도 DPI NGO 의 제휴조건이 <변경>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해 분명해 진것을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1. DPI NGO 제휴조건에 대한 '동의' 방식은 정관이 포함된 신청서를 통한'동의' 이며, 구두나 약인과 같은 방식이 아니다. (90년대 가입절차 하단 참조)

 

2. 90년대 가입절차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직의 6개월간의 프로필' 일뿐, 특정한 지지나 동의따윈 없다. (90년대 가입절차 상단 참조,1/2번째반박)

 

3. 94년 DPI 팜플렛에서는 '유엔 헌장에 대한 지지' 가 아닌, '유엔헌장의 정신을 공유'하는 단체라고 알려준다.

 

4. 따라서 DPI NGO 의 제휴조건은 틀림없이 수정되었고, 유엔의 서신은 최근의 제휴사항을 언급한 내용이다.

 

결론 : "유엔헌장에 대한 지지" 는 DPI NGO 의 최신기준에 의한 것이지 협회당시의 90년대 제휴조건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류비회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근거한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로써 협회가 유엔을 가입했다는 유언비어는 점차 막을 내리기 시작할 듯 합니다. 물론 탈증인 역시 결의문을 통한 반박을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철저한 분석결과 결의문 역시 그들이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다음 세번째 반박에서는, 제휴조건의 변경 이유와 결의문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수일과 이순애를 통한 찰떡 호흡으로 만들어진 "류감독 일동'의 드라마 '유엔은 협회를 가지고 싶었어' 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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