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04/16/2024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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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타워 본부 변호사가 "왕따정책"을 인정하다.

아래에 "해외 탈증인이 대한민국 사단법인 워치타워(즉 공도)로 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적 경고를 받다."라는 포스트를 쓰면서 협회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을 눈여겨 봤습니다.
 
"Paul d Polidoro"라고 나오죠. 실은 전 그 증인 변호사가 어느 로스쿨을 나왔는지 궁금해서 구글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변호사 형제가 JW.ORG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왕따정책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권리다"라고 실토하고 말았네요. 문서로 남긴거죠.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 협회의 서적처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지요. 과거 판례를 들어 주장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The Jehovah's Witnesses' practice of shunning is protected under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이 부분입니다.
 
관련 폭로는 다음 페북 포스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650274892103945&id=627052881092813
 
 
판례가 된 해당 사건은 Janice Paul이란 미국 여성이 Watchtower Bible & Tract Soc'y(워치타워 법인)을 향해 건 소송이었습니다.
 
미국 법률문서 데이터베이스인 CaseText.com나 LexisNexis에서 해당 사건의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Janice자매는 증인형제와 결혼한 자매였고, 부모도 증인이었는데, 부모님이 제명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모님이 부당하게 제명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직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Janice자매는 이탈서를 내고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이탈자도 제명자와 똑 같이 취급하라는 조정을 발표했죠. 그런 왕따정책에 자극받은 Janice가 소송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위의 링크의 판례 문서를 보면 "Jehovah's Witnesses' Practice of Shunning"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해당 표현의 "여호와의 증인의 왕따정책"을 법원에서도 인정했고 그 정책으로 개인이 고통받는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판결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따정책의 폐해를 종교적자유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협회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판례들이 있었기에 비인간적인 왕따정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P.S. http://jw.or.kr/ko/article/왕따정책과-관련된-jworg의-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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